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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수도요금
작성자 : 민영덕
내용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민영덕입니다.

상하수도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자가검침 알림제도인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홍천군에서는 아직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는 통합계량기 검침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수용가에서 일일이 검침이나 관리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위의 방식과는 맞지 않을 것 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자체 검침하여 관리비에 통합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늦은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인 있으시면 전화주시기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부서 전화 433-9811, 9812

끝으로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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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
  • 전화번호 033-430-4240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