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알림마당
- 자유게시판
[re]수도요금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민영덕입니다. 상하수도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자가검침 알림제도인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홍천군에서는 아직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는 통합계량기 검침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수용가에서 일일이 검침이나 관리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위의 방식과는 맞지 않을 것 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자체 검침하여 관리비에 통합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늦은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인 있으시면 전화주시기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부서 전화 433-9811, 9812 끝으로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
파일 |
|
댓글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