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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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부검 소개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은 자살 사망자의 유족과 전문가의 면담을 통해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고, 고인의 삶을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홍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에서 중앙심리부검센터로 의뢰하여 진행합니다. 심리부검 면담은 고인의 가족 1인을 포함하여 최대 2인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사별 후 3개월 이상 3년 미만의 기간에 참여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중앙심리부검센터 면담진행절차

  1. 1면담신청

    직접 심리부검센터로 신청하거나,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병ㆍ의원, 경찰서 등을
    통해 의뢰할 수 있습니다.

  2. 2면담준비

    면담 날짜와 장소는 정보제공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정보제공자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애도지원금 지급용), 공식기록(사망진단서, 병원기록,
    상담기록, 수사기록 등)이나 개인기록(유서, 일기, 핸드폰 등)을 소지하고 계시면 지참해주십시오.

  3. 3면담실시

    면담은 약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정신건강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고인의 삶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을 편안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4. 4면담이후

    면담이 종료된 후, 1개월 내에 애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원하실 경우 지속적인 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부검 면담 비밀보장 및 동의

면담 기록 비밀 유지

자살예방정책 마련을 위한 모든 면담은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인 정보 부호화

면담 내용은 개인 정보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숫자로 부호화 합니다.

기록ㆍ자료 폐기

본 심리부검 사업이 종료된 이후, 기록과 자료는 현행 법령에 의거해 보관 및 폐기 됩니다.

정보제공자 권리

정보제공자는 면담 도중 면담을 포기할 권리, 특정 질문에 답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면담 당일 동의에 관한 서명을 받게 됩니다.

출처: 중앙심리부검센터 홈페이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 전화번호 033-430-4030
  • 최종수정일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