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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 등록증

지리적표시 등록증

지리적표시 등록증 - 아래 텍스트 참조

목적

  • 우수한 지리적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도모
  •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
  •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도입배경 및 개념

  •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보호 움직임('95년 WTO의『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 TRIPs』)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보호함으로써 농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리적표시등록제도 도입(농수산물품질관리법 ; '99. 7. 1)
  • 지리적표시라 함은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