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분야별정보
- 경제/기업
- 중소기업지원정책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사업개요
지원규모
700억원
지원대상
제조업, 제조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별표참조】
자금용도
기업 경쟁력 강화와 창업지원 목적의 시설자금
- 부지매입비(개별입지)는 건축허가(건축신고)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에 한정
- 부지매입비(계획입지)는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기업에 한정
- 건물(공장) 신축비용은 공장등록을 위한 관련절차를 이행한 기업에 한정
- 단순 사무실 및 일반창고 또는 부동산 투기 우려의 경우 승인 제한
융자조건
업체유형 |
이차보전율 |
융자한도(이하) |
융자기간 |
|
---|---|---|---|---|
일반기업 |
2% |
시설 18억원 |
시설자금 소요액의 75%(공급가) |
9년 (4년거치 5년균등상환) |
주의대출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기획재정부 고시 금리 기준)
융자취급 금융기관
전국 제1금융기관
주의대출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유효기간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1회 6개월 연장가능)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 최근2년 결산재무제표(추정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