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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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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규모

700억원

지원대상

제조업, 제조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별표참조】

자금용도

기업 경쟁력 강화와 창업지원 목적의 시설자금

  • 부지매입비(개별입지)는 건축허가(건축신고)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에 한정
  • 부지매입비(계획입지)는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기업에 한정
  • 건물(공장) 신축비용은 공장등록을 위한 관련절차를 이행한 기업에 한정
  • 단순 사무실 및 일반창고 또는 부동산 투기 우려의 경우 승인 제한

융자조건

융자조건 - 업체유형에 따른 이차보전율, 융자한도(이하), 융자기간 정보 제공

업체유형

이차보전율

융자한도(이하)

융자기간

일반기업

2%

시설 18억원

시설자금 소요액의 75%(공급가)

9년

(4년거치 5년균등상환)

주의대출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기획재정부 고시 금리 기준)

융자취급 금융기관

전국 제1금융기관

주의대출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유효기간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1회 6개월 연장가능)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 최근2년 결산재무제표(추정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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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기업지원팀
  • 전화번호 033-430-2812
  • 최종수정일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