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내용
- 분야별정보
- 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급여내용
어떤 급여를 받게 되나요?
생계급여
-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위: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주거급여
-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급여액 : 기준 임대료 기준으로 입차급여 지급(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
-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급여액
[단위:원]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수업료 |
---|---|---|---|
초등학생 | 331,000 | - | - |
중학생 | 466,000 | - | - |
고등학생 | 554,000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지급방법 | 연1회 | 연1회 |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확인각 학교 또는 교육청 문의
해산·장제급여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 / 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가구당 8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