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 분야별정보
- 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자활사업
자활사업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을 통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및 기능습득을 통합 자립기반 조성.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및 기능습득을 통합 자립기반 조성.
자활사업대상자
- 자활급여 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노동부 주관)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 조건부 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자활사업 기준
급여기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단위 : 원)구분 | 계 | 급여 | 실비 |
---|---|---|---|
시장진입형(기술경력자) | 56,110(60,110) | 52,110(56,110) | 4,000 |
인턴형 | 56,110 | 52,110 | 4,000 |
사회서비스일자리형(기술자격자) | 49,120(53,120) | 45,120(49,120) | 4,000 |
근로유지형 | 28,810 | 24,810 | 4,000 |
사업유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참여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일반수급자,자활급여특례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사업
시장진입가능성이 높고 자활공동체 창업이 용이한 사업으로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의 자활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
근로조건
1일 8시간 (09:00 ~ 18:00), 주5일근무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자활근로
참여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일반수급자,자활급여특례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사업
사업의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근로조건
1일 8시간 (09:00 ~ 18:00), 주5일근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참여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일반수급자,자활급여특례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사업
노동강도가 약하나 지역사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사업 중심으로 추진.예) 도로변환경정비등
근로조건
주 5일 근무(09:00~15:00, 5시간)
자활사업 실시기관
시설명 | 센터장 | 소재지 | 전화 | 팩스 | 주요사업 |
---|---|---|---|---|---|
홍천지역 자활센터 | 지승현 | 홍천읍 설악로 1283 | 033-433-6006 | 033-433-0046 | 자활근로사업 위탁운영 및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