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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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행려자, 이재민,국가유공자,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북한이탈주민,5.18민주화운동,노숙인 관련자 중 의료급여자격기준에 부합한 자를 선정
의료급여 지원내역
지원범위 | 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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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 수급자 외래 및 입원시 비용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 수급자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지급 |
본인부담보상금 지급 | 매 30일의 진료기간동안 본인부담액의 1종 수급권자 2만원 초과한 경우, 2종 수급권자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50%보상 |
본인부담금 상한제 | 1종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2종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경우 초과금액 전액) |
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는 연간 365일로 함. 따라서 개인별 급여일수가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준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함. 의료급여 일수가 초과된 때에는 보장기간에 연장승인신청을 해야 함.
- 연장승인절차
-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의료급여 연장승인신청서를 받아
- 자신이 주상병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에 의사의 소견과 병원장의 도장을 날인 받아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1차의료급여(1차의료급여기관-외래)
의료기관 | 1종수급권자 | 2종수급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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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장애인 | |||
의원 | 그 밖의 외래진료 | 1,000원 | 1,000원 | 250원 |
원내 직접조제 | 1,500원 | 1,500원 | 750원 | |
보건기관 | 그 밖의 외래진료 | 무료 | 무료 | 무료 |
원내 직접조제 | 무료 | 무료 | 무료 | |
약국 및 한국 희귀 의약품센터 |
처방조제 | 500원 | 500원 | 500원 |
보건기관 처방조제 | 무료 | 무료 | 무료 |
2차의료급여
의료기관 | 1종수급권자 | 2종수급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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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환자 | 중증환자 | 장애인 | |||
제2차의료 급여기관(외래) | 그 밖의 외래진료 | 1,500원 | 총진료비의 15% | 1,000원 | 무료 (장애인 의료비에서 부담) |
원내 직접조제 | 2,000원 | 1,500원 | |||
제3차의료 급여기관(외래) | 그 밖의 외래진료 | 2,000원 | 총진료비의 15% | 총진료비의 15% | |
원내 직접조제 | 2,500원 | ||||
입원(제1,2,3차 의료급여기관) | 무료 | 총진료비의 10% | 총진료비의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