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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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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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홍천군 공고 제2024-920호 | 등록일 | 2024-05-03 |
담당자연락처 | 장병조 / 033-430-2327 | 담당부서 | 세무회계과 |
제목 |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2024. 5. 3. ~ 5. 23.(20일간)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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