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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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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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민원과 (건축신고팀) |
최종 수정일 | 2024.02.27 |
전화번호 | 033-430-2480~2485 |
민원사무 내용 |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처리절차 | 설계도서작성의뢰(민원인) →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도서 작성(건축사 or 건축주 )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제출(민원인) → 접수 → 검토.협의,결재(담당자) → 신고필증 교부 |
구비서류 |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2. 대지의 범위와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락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
제출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7,000원 ~ 15,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 재해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관련법규 | 「건축법」 제20조제3항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