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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국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처리부서 건설과 (건설정책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854
민원사무 내용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은 개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허가신청서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국유지 사용에 관하여 신청하는 것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 및 분류- 현지확인 및 검토- 허가결정- 허가서 교부
구비서류 1. 국유재산 사용 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현황실측도(배치도 등)
제출처 건설과 건설정책팀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국유재산의 그 용도나 공공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 ‧ 제35조 ‧ 또는 제36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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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