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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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국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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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건설과 (건설정책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854 |
민원사무 내용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은 개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허가신청서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국유지 사용에 관하여 신청하는 것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접수 및 분류- 현지확인 및 검토- 허가결정- 허가서 교부 |
구비서류 | 1. 국유재산 사용 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현황실측도(배치도 등) |
제출처 | 건설과 건설정책팀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국유재산의 그 용도나 공공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 ‧ 제35조 ‧ 또는 제36조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