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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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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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
최종 수정일 | 2023.10.19 |
전화번호 | 033-430-2652 |
민원사무 내용 | 식품 영업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
처리절차 | 접수, 검토, 신고증 발급 |
구비서류 | 변경등록 • 영업등록증 • 품목제조보고서 • 수질검사 성적서(소재지 변경시) 변경신고 • 영업등록증 1부 •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
제출처 | 보건소 2층 (위생관리팀) |
처리기간 | 변경등록 3일 |
수수료 | 소재지변경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