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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농약판매업 폐업 신청
처리부서 농정과 (농산지원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692
민원사무 내용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그 영업을 폐업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
구비서류 1. 해당 영업의 등록증(또는 신고증) 1부. (사업자등록증 및 농약판매업등록증)
2. 해당 사업장 및 약제 보관창고 등에 있는 농약 등 또는 원제의 폐기ㆍ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출처 농정과 (농산지원팀)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10,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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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