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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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농약판매업 폐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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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농정과 (농산지원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692 |
민원사무 내용 |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그 영업을 폐업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처리절차 | - |
구비서류 | 1. 해당 영업의 등록증(또는 신고증) 1부. (사업자등록증 및 농약판매업등록증) 2. 해당 사업장 및 약제 보관창고 등에 있는 농약 등 또는 원제의 폐기ㆍ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출처 | 농정과 (농산지원팀)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10,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