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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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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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경제진흥과(일자리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2842 |
민원사무 내용 | 무료직업소개사업 필요한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확인 → 신고 등록허가서 발급 |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신고서 3. 자산 및 예산 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 |
제출처 | 경제진흥과 검토 후 민원과 제출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