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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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배수설비 설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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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4238 |
민원사무 내용 |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개인하수도를 공공하수도 관으로 연결시 |
처리절차 | 배수설비 설치신고 접수>수리알림 공문 수령>배수설비 시공 |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2. 건축물 개요도(지번, 층별면적, 용도 등) 3. 오수계획평면도(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4. 건축물 층별 평면도 |
제출처 | 상하수도사업소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