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민원편람/서식

  1. 홈
  2. 민원
  3. 민원안내
  4.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농약판매업 등록 및 변경
처리부서 농정과 (농산지원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2692
민원사무 내용 농약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처리절차 농약판매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 작성(대표자 또는 관리인) - 접수(군)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군) - 결의(군) - 등록(군) - 농약판매업 등록 또는 변경 수리
구비서류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법인의 경우, 일반인은 신분증 사본)
2. 시설의 명세서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처 농정과 (농산지원팀)
처리기간 4일
수수료 10,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1. 판매관리인의 자격 여부
2. 판매관리인 농약판매업 결격사유 및 범죄 유무 조회
3. 신청서류의 기재사항 검토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 변경신청의 경우 前판매업등록증이 필요하며, 이미 등록된 자에 대한 판매자격 증명서류 및 신원자료등은 불필요합니다.
관련법규 농약관리법 제2장 제3조(영업의 등록등) ②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마다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기타사항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