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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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가축사육업 휴․폐업 등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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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축산과 축산자원화팀 |
최종 수정일 | 2024.10.29 |
전화번호 | 033-430-2747 |
민원사무 내용 | ○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을 한 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폐업한 경우,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등록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 및 분류->내용검토확인->결재->등록증 발급 |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
제출처 | 축산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축산법」 제22조제4항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