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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처리부서 보건소 보건정책과 (예방의약팀)
최종 수정일 2023.10.31
전화번호 033-430-4021
민원사무 내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 신고
처리절차 ‣ 신규(변경)등록 : 신청서 작성-접수-서류 검토-기안ㆍ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구비서류 ‣ 신규등록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변경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처 홍천군보건소 3층, 예방의약팀
처리기간 3일
수수료 ‣ 신규등록 : 10000원
‣ 변경등록 : 5000원
기타비용 면허세 별도
심사기준 신청자 자격: 24시간 연중 무휴점포를 갖춘 소매업자
결격사항 확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약사법 제44조의2 및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3조제2항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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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26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