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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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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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예방의약팀) |
최종 수정일 | 2023.10.31 |
전화번호 | 033-430-4021 |
민원사무 내용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 신고 |
처리절차 | ‣ 신규(변경)등록 : 신청서 작성-접수-서류 검토-기안ㆍ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
구비서류 | ‣ 신규등록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변경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처 | 홍천군보건소 3층, 예방의약팀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 신규등록 : 10000원 ‣ 변경등록 : 5000원 |
기타비용 | 면허세 별도 |
심사기준 | 신청자 자격: 24시간 연중 무휴점포를 갖춘 소매업자 결격사항 확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약사법 제44조의2 및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3조제2항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