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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가마우지퇴치 | |
내용 |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저는 화촌면 성산리 26 번지 등 약 1만여 평의 농업을 하는 민원인입니다. 토지 인근의 하천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중요한 취수원이기도 합니다.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가마우지의 폐해가 방영되었고, 지자체, 환경부도 위해조수로 지정되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년도 봄에는 이 지역에 개체수가 부쩍 늘어 약 20여마리 이상의 가마우지가 하천을 점령하여 토종물고기를 멸종시키고 있습니다. 이곳이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인근 농업인 외에 출입이 거의 없어 어자원이 풍부해 이곳으로 무리가 몰리는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가마우지 한 마리당 하루 700g의 물고기를 먹는다 하니,약 30여 마리가 하루 먹는 양은 상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천의 자갈에 독성 강한 배설물이 가득하고, 하천 중간중간의 바위 위는 이미 가마우지의 배설물로 백화현상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하천의 가마우지 배설물은지역민의 식수오염의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포획단을 통한 퇴치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식수확보와 자연환경보호, 어자원 보호를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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