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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안내
작성자 : 안기호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교육(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안내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건설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교육 일정 및 장소를 참고하여 기한 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안내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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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