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소식
- 소식·알림
- 읍면소식
2024년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개선 장비, 냉장차량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문의전화 | 033-430-2721 |
---|---|
내용 |
ㅇ 2024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개선 장비 지원
1. 신청기간 : 2024년 5월 20일 ~ 5월 31일 2. 접 수 처 : 홍천군 축산과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4. 지원내용 가. 사 업 량 : 1개소 나. 사 업 비 : 4,000천원(도비 600, 군비 1,400, 자부담 2,000) 다. 사업기간 : 2024. 5월 ~ 10월 라. 지원대상 :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 마. 지원조건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바. 지원단가 : 4,000천원/개소 5. 상세내용 붙임 ㅇ 2024년 축산물 판매업소 냉장차량 지원 1. 신청기간 : 2024년 5월 20일 ~ 5월 31일 2. 접 수 처 : 홍천군 축산과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4. 지원내용 가. 사 업 량 : 2대(2개소) 나. 사 업 비 : 80,000천원(군비 40,000, 자부담 40,000) 다. 사업기간 : 2024. 5월 ~ 10월 라. 지원대상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홍천군 관내 축산물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자 (법인 및 생산자단체 포함) * 자체 축산 농장을 운영하여 축산물 생산, 포장 또는 가공, 유통, 판매 까지 모두 처리하는 자에 한함. 마. 지원조건 : 군비 50%, 자부담 50% 바. 지원단가 : 40,000천원/대(군비 20,000 자부담 20,000) 이내 (지원단가 초과분 발생 시 자부담 추진 원칙) 5. 상세내용 붙임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