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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재생이란
  2. 도시재생계획체계
  3. 도시재생 전략계획

도시재생계획체계

다함께 소통·화합·성장하는 도시재생놀이터 홍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란?

도시재생 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은 전략계획 수립권자(특·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나 일부 지역, 또는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및 유형·무형의 지역 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진단

도시의 성장·쇠퇴의 원인 및 배경 등을 명확히 진단하고, 도시재생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전략

지역의 역사ㆍ문화 자산, 지리적 특성, 산업의 비교우위 등 잠재력을 발굴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 목표 및 과제를 도출 하여야 한다.

기본구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도시공간상에 배치하여 도시의 재생 개념과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활성화 지역

도시재생의 공간적 범위(도시재생활성화지역)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역역량을 고려 하여 적정한 개수로 지정하여야 한다.

우선순위

쇠퇴도, 각종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기대효과, 주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추진체계

주민(협의체), 지원조직(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전담조직) 등에 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 하고 상호간 협력 방안 강구하여야 한다.

재원조달

도시재생에 필요한 예산소요를 정확히 산출하고, 국가 보조금ㆍ지방비ㆍ민간투자 등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원ㆍ역량의 집중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쇠퇴지역에 집중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유자산의 양여·임대 등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성과관리

도시재생 목표에 부합하는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절차

기초조사 단계
  • 문헌, 통계자료, 현장 조사
  • 주민·지역전문가 설문∙인터뷰 등을 통해 도시재생자원 발굴
계획수립 단계
  • 쇠퇴진단/여건분석/기본구상/전략수립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우선순위 설정/재원조달계획 등
의견청취·협의 단계
  • 공청회/지방의회 의견청취/관계행정기관 협의 등시장∙군수의 경우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자문
심의 단계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확정·공고 단계
  • 계획의 확정에 따른 공고 및 열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