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 도시재생이란
  2.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다함께 소통·화합·성장하는 도시재생놀이터 홍천

뉴딜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의 목표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H/W)과 주민들의 역량강화(S/W)를 통해 도시를 “종합 재생”하기 위한 뉴딜사업 추진(노후 주거지의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 사업 중점 시행)
도시재생 뉴딜의 목표- 주거복지 실현, 도시 경쟁력 회복, 사회 통합, 알지라 창출
주거복지 실현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기초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렴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도시 경쟁력 회복 쇠퇴한 구도심에 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도시기능을 재활성화 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
사회 통합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소유주와 임차인, 사업주체와 주민간 상생유도
일자리 창출 업무, 상업, 창업 등 다양한 일자리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재생 경제조직 등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일자치 창출

도시재생 사업유형

도시재생 사업유형
사업유형 사업의 내용
우리동네살리기
(소규모 주거)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주거지지원형
(주거)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일반근린형
(준주거)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중심시가지형
(상업)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경제기반형
(산업)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커시설 구축 등 新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 점단위 사업에 대해서도 별도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재정·기금 등 정비지원을 실시하는 사업

도시재생 사업유형별 특징

도시재생 사업유형별 특징
광역선정 중앙선정 도시재생 인정사업
구분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기초생활 인정사업 인정사업
법정 유형 - 근린재생형 경제기반형 -
기존 사업유형 (신규)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신규
사업추진·지원근거 (국가균형 발전특별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2)
활성화 계획 수립 필요시 수립 수립 필요 불요 (도시재생전략계획필요)
사업규모
(권장면적)
소규모 주거
(5만㎡ 이하)
주거
(5만~10만㎡ 내외)
준주거, 골목상권
(10만~15만㎡ 내외)
상업, 지역상권
(20만㎡ 내외)
산업, 지역경제
(50만㎡ 내외)
소규모 사업
(10만m2 이하)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상업,창업,역사,관광,문화예술 등 역세권,산단,항만 등 빈집 및 노후주택 밀집지, 노후공실상가, 노후 산단, 노후 공공 건축물 등
국비지원 한도 / 집행기간 50억 원/3년 100억 원/4년 100억 원/4년 150억 원/5년 250억 원/6년 0억-50억/3년
(기획재정부와 협의중)
기반시설 도입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골목길정비,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소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편의시설 생활 SOC, 공공 임대상가, 공공 건축물
  • ※ ‘우리동네살리기’는 향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 법정화 할 계획임
  • ※ ‘도시재생인정사업’은 타법 시행 소규모사업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인정 및 국비지원 방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