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사업
다함께 소통·화합·성장하는 도시재생놀이터 홍천
비전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정책목표
- 주거복지ㆍ삶의 질 향상
- 도시활력 회복
- 일자리창출
3대 추진전략
- 도시혁신 공간
-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 주민ㆍ지역주도
5대 추진과제
- 노후 저층거주지의 주거환경 정비
- 선진국 순준의 기초 생활인프라 공급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완화 및 공적임대 공급
-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 컴팩트 네트워크 도시 구축
- 복합기능의 혁신공간 조성
- 지역 특화재생 프로그램 지원
-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
-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조성
- 도시재생 경제조식 활성화 지원
- 민간 참여 모델 마련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자리 창출 관리
-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 지역 주민의 참여 기반 조성
- 지역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
- 동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상생협약 체계 활성화 지원
- 임대료 안정공간(공동임대상가)공급
- 재생이익이 선순환 유도 및 사회적 규제 합리화
기반구축
- 지역 주도 뉴딜사업 추진
- 지역주도 맟춤형 선정
- 사업 관리체계 구축
- 법ㆍ제도 정비
- 도시재생법 개정
-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고도화
- 공적재원의 효율적 운영
- 재정투입:연2조원
- 기금지원:연4.9조원
- 공기업 투자 최대 연3조원
도시재생 뉴딜의 목표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H/W)과 주민들의 역량강화(S/W)를 통해 도시를 “종합 재생”하기 위한 뉴딜사업 추진(노후 주거지의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 사업 중점 시행)
주거복지 실현 |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기초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렴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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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경쟁력 회복 | 쇠퇴한 구도심에 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도시기능을 재활성화 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 |
사회 통합 |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소유주와 임차인, 사업주체와 주민간 상생유도 |
일자리 창출 | 업무, 상업, 창업 등 다양한 일자리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재생 경제조직 등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일자치 창출 |
도시재생 사업유형
사업유형 | 사업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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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살리기 (소규모 주거) |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
주거지지원형 (주거) |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
일반근린형 (준주거) |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중심시가지형 (상업) |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경제기반형 (산업) |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커시설 구축 등 新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
도시재생 인정사업 |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 점단위 사업에 대해서도 별도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재정·기금 등 정비지원을 실시하는 사업 |
도시재생 사업유형별 특징
광역선정 | 중앙선정 | 도시재생 인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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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리동네 살리기 | 주거지지원형 | 일반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 경제기반형 | 기초생활 인정사업 | 인정사업 |
법정 유형 | - | 근린재생형 | 경제기반형 | - | |||
기존 사업유형 | (신규) | 일반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 경제기반형 | 신규 | ||
사업추진·지원근거 | (국가균형 발전특별법)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2) | ||||
활성화 계획 수립 | 필요시 수립 | 수립 필요 | 불요 (도시재생전략계획필요) | ||||
사업규모 (권장면적) |
소규모 주거 (5만㎡ 이하) |
주거 (5만~10만㎡ 내외) |
준주거, 골목상권 (10만~15만㎡ 내외) |
상업, 지역상권 (20만㎡ 내외) |
산업, 지역경제 (50만㎡ 내외) |
소규모 사업 (10만m2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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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 저층 주거밀집지역 | 골목상권과 주거지 | 상업,창업,역사,관광,문화예술 등 | 역세권,산단,항만 등 | 빈집 및 노후주택 밀집지, 노후공실상가, 노후 산단, 노후 공공 건축물 등 | |
국비지원 한도 / 집행기간 | 50억 원/3년 | 100억 원/4년 | 100억 원/4년 | 150억 원/5년 | 250억 원/6년 | 0억-50억/3년 (기획재정부와 협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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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도입 |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 골목길정비,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 소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 중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편의시설 | 생활 SOC, 공공 임대상가, 공공 건축물 |
- ※ ‘우리동네살리기’는 향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 법정화 할 계획임
- ※ ‘도시재생인정사업’은 타법 시행 소규모사업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인정 및 국비지원 방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