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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홍천군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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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대리 일원

다함께 소통·화합·성장하는 도시재생놀이터 홍천

 
경계설정기준
경계 설정 기준
도로
집계구
  • 대상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8-128번지 일원

  • 면적

    169,391㎡

  • 사업유형

    일반근린형

대상지 적절성

  •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1순위 지역

  • 원도심 도시기능 분산으로 인한 중심성 약화

    • 대상지 내 상업지역과 일부 주거지역이 혼재되어있는 원도심으로 인접지역(연봉리, 갈마곡리) 택지개발 이후, 도시 중심성이 미약해지고 쇠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지역임
  • 정체된 상권 활성화 필요

    • 기존 조직 정비 및 대상지 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별 상인들의 소통 창구 마련을 통한 시장 생태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