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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동아리 야외수업 안내 및 제출 서식 | |
내용 |
□ 야외수업 운영방법
○ 야외수업 신청 및 승인 절차 - 야외수업 신청서 제출(야외수업 14일 전까지) - 부서 승인 결재 및 대표 통보(야외수업 7일 전까지) - 야외수업 실시 - 야외수업 보고서 제출(사진 첨부 필수) ○ 제출 서류: 야외수업 신청서, 참여 수강생 명단 ○ 신청 방법: 해당 읍면 방문 제출 ○ 승인 조건: 동아리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 ※ 관외 활동은 참가자 전원 여행자보험 가입 권장 ○ 승인 안내: 담당부서 승인 결재 후 동아리 대표에게 통보 ○ 운영 기준 - 야외수업은 전체 회원의 60%이상 참여 필수 - 야외수업은 전체 강좌의 2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영 (단, 강의의 특성상 20%이상 야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별도 문의) - 야외수업 전 지도강사 책임하에 안전교육 실시 필수 - 관내 야외수업은 매니저 모니터링 운영 - 야외수업 후 보고서 제출(증빙자료 제출: 강의사진 포함 3장 이상) - 사전 미승인 수업은 개인 친목모임으로 간주하며 수업으로 불인정 - 야외수업은 일반학습으로 인정 (학습동아리 공연 등 지역사회 환원 활동 실적 중복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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