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평생학습 진흥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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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 2010.09.30 조례 제 2119호
(일부개정) 2011.03.31 조례 제2154호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7.11.10 조례 제2537호 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19.10.14 조례 제2631호 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홍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 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주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2.“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정책개발,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진흥)
- 1.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2.군수는 군의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군수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대상 교육활동
- 2.군수가 설치(위탁 포함)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 3.군수가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 4.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5조(경비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6조(설치)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홍천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평생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의ㆍ조정
- 2.평생교육 실시하는 사람 상호간의 협력증진 도모
- 3.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유관기관, 단체 간의 협력체제 증진
- 4.기타 평생교육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 1.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위원은 군의 업무관련 실과소장과 지역교육지원청의 관계공무원,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4.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의 평생교육 업무소관 담당이 된다.
제9조(의장 직무)
- 1.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2.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임기)
- 1.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2.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 위원 본인이 그만 둘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등)
- 1.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 2.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3.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등)
- 1.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2.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개정 2011.3.31>
제3장 평생학습관
제15조(설치)
군수는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천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평생교육 정책개발, 연구, 홍보
- 2.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3.평생교육 관련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 4.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5.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6.평생교육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 7.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운영)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 기관, 단체, 시설, 동아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요원 등)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습관장,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관업무 담당 과장에게 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자원봉사자)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1조(공동추진 등)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교육지원청, 평생학습 관련대학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수강료 징수 등)
- 1.군수가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 부터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2.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군수가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23조(수료자에 대한 예우)
군수는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사람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4호, 2011.3.31>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홍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 ⑪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537호, 2017.11.10.> (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2631호, 2019.10.14.>(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