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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소식·알림 - 홍천군청
소식알림>알림행사>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홍천군 2차 재난기본소득 미신청자 접수 공고
작성자 : 건설방재과
문의전화 430-2962
내용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홍천군 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 중 미신청자에 대한 접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지원기준일: 2020. 10. 20. 24시

2. 지원대상: 기준일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중 2차 재난기본소득 미신청자

3. 추가지원
- 부 또는 모가 기준일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홍천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기준일 이후 출생 자녀 및 입양자
- 기준일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홍천군 내에 거소 및 체류지로 등록한 외국인(결혼이민자, 영주권자)

4. 지원제외: 거주불명자
※ 부정신청으로 인한 지급액은 환수되며, 형사처벌 될 수 있음.

5. 지원내용: 10만원(홍천사랑상품권, 1인당 1회 지급)

6. 접수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지정장소 방문접수

7. 접수기간: 2020. 12. 14.(월) ~ 12. 20.(일)

8. 접수시간: (평일) 09:00 ~ 18:00 / (주말) 10:00 ~ 17:00

9. 지급방법: 신청 시 대상자 확인 후 즉시지급 또는 지급준비 후 지급

10. 구비서류: 홍천군 재난기본소득 신청서, 신분증
※ 신청서: 홍천군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또는 읍·면사무소 비치
※ 대리인이 주말접수 시 추가서류는 미리 준비하여 방문

붙임 2차 재난기본소득 미신청자 접수 공고
파일
  • hwp 문서 홍천군 2차 재난기본소득 미신청자 접수 공고 제2020-.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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