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총조사
- 통계조사보고서
- 통계용어 설명
- 농림어업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조사목적
농림어업을 경영하는 가구와 가구원의 규모, 구조, 분포 및 특성을 파악하여 정부 및 시정의 농업·임업 등의 정책 및 농어촌 지역의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
통계종류
지정통계(승인번호: 10141호)
조사주기
5년(0자 5자로 끝나는 연도)
조사기준일
조사년도 12월 1일 0시 현재
조사대상
조사 기준시점 현재 농가, 임가, 어가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와 행정리
조사항목
- 농림어업 공통항목 11개 항목(가구원 8, 컴퓨터 및 자동차 보유 3)
- 농업부문 28개 항목(농업경영 8, 농업생산 20)
- 임업부문 7개 항목(임업생산 및 경영 7)
- 어업부문 14개 항목(가구원 1, 어업경영 8, 어업생산 5)
- 지역조사표 13개 항목(행정리 현황 4, 논 관리 2, 시설 및 도농교류 3, 정보화 및 단체 현황 4)
조사방법(전수조사)
- 가구 :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
- 지역(행정리) : 읍면담당공무원이 행정리 이장을 소집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