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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와의 대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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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의 현위치
작성자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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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십니까!!
화촌면 성산리에서 태어나 화촌초등학교,화촌중학교,홍천농고를 졸업한 이용관이라고 합니다.
먼저 군수님의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리며 홍천농고출신으로서 군수님같은 훌륭하신 선배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크나큰 영광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이렇게 군수님에게 글을 올리게 된 사연은
화촌면사무소에 근무하시던 아버님이 87년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님 홀로 밭농사,논농사등 특수작물을 재배하시면서 저희 2남2녀를 키워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재배하는 특수작물중 내촌면 화상대리 1110,1111,1112,1113,1114번지에
6년근인삼을 재배하신지 3년째인데 1116번지에 사는 허명구란 사람이 인삼밭으로 올라가는 농로길을 가로막고있어 현재 경운기가 올라갈수가 없습니다.길을 막은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원래 임야였던 땅을 2012년도에 농가주택으로 형질변경신청을 하여 2014년 4월에 준공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허명구씨집앞에 인삼밭으로 올라가는 농로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자기땅 자기앞마당에 물건을 쌓아놓은게 무슨 잘못이냐며 가당치도 않는 억측으로 통행료비슷한돈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허명구씨가 농가주택을 지을때 현안도로공사를 하면서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은 인지합니다.그런데 제생각엔 허가담당자가 준공허가시 농로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농로길 통행방법을 고려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담당자와 통화시 현장을 확인하고 준공허가를 내어주었냐고 물었더니 농로길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심사하고 허가를 내준게 탁상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법과 규정에 따라 허가시 아무문제가 없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법과 규정을 모르고 농사를 짓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합니까????이렇게 군수님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3년째자란 인삼은 병충해로 인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약을 주지 않으면 3년인삼농사가 망치게 생겼으니 답답하고 또 답답할 따름입니다.만약 인삼농사를 망친다면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되는겁니까????
진정 농민을 위하고 군민을 위하는 군청에서는 해결해줄수있는 방법이 없는겁니까??
고충을 해소하는 편의행정,선진 농.축산업 산지 소득화를 비전으로 제시하신 군수님께 간곡히 해결방법을 찾아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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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보

탁상행정의 현위치 - 군수와의대화방 답변보기 - 담당부서, 연락처, 답변일, 답변 내용 정보 제공
담당부서 군수실
연락처
답변일 2014년 07월 19일
1. 홍천군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홍천군 허가민원과에서는 2012년경 내촌면 화상대리 1116번지 일원에 “단독 주택신축 및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허가처리 하였으며 최근(2014년 6월)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 개발행위준공 처리를 하였습니다.
허가 및 준공당시 허가지 내에서는 잔여농지로의 진?출입로를 확보하였고, 현재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부분(농로길에 물건적치 한 행위)은 현장 확인 결과 개발행위허가 지역 밖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에 현재 농로길 통행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허가민원과 개발허가담당(☏430-2272), 농지관리담당(☏430-228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