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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침

홍천군수 군민과의 약속사항 관리 지침
(제정)2007.10.1 예규 제 9호 (일부개정) 2008.07.01 예규 제 358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군민과의 약속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및 심사평가 등 약속사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관리체계)

  • 군민과의 약속사항에 대한 총괄관리 및 조정은 기획감사실장이 수행하며, 기획감사실에서 사업별로 코드를 부여하고,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 약속사항 관리카드를 작성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한다.
  • 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군민과의 약속사항 추진을 총괄하며, 단위사업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토록 한다.

제 3조(실천계획 수립)

  • 사업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소관 군민과의 약속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을 별지제2호서식에 의거 수립하여야 한다.
  • 제1항에 의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약속취지에 부합되는 계획수립
    • 실천 가능한 목표 선정 및 계획수립
    •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예측
    • 기존 국가 및 도 계획과의 조화
    •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
    • 조작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군민과의 약속사항의 추진을 위한 총괄적인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한다.
  • 기획감사실장은 각 사업부서에서 통보된 약속사항 실천계획을 종합 조정하고 군수의 재가를 받아 실천계획을 확정 시달한다.

제4조(실천계획의 변경)

사업부서의 장은 여건의 변화등에 따라 약속사항이나 실천계획의 수정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군수의 재가를 받아 변경 조치하고,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약속사항의 성실이행 의무)

사업부서의 장은 약속사항과 관련하여 실천계획과 세부 추진계획등에 의거 계획대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상황 관리)

  • 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약속사항에 대한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분기별로 자체심사 평가후, 그 결과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획감사실장은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심사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 또는 문제사업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기획감사실장은 필요한 경우, 약속이행상황에 대해 군민대상 여론조사 또는 외부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약속 이행 평가단 구성)

  • 기획감사실장은 약속사항에 대하여 성실 이행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약속 이행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약속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홍천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 단장은 부군수, 부단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임명하고, 평가단 사무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담당이 된다. 〈개정 2008.7.1 훈령제358호〉

제8조(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임명된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기능 및 평가방법)

  • 평가단은 군민관의 약속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의 성실 이행사항을 평가한다.
  • 군민과의 약속에 대하여 당초 약속한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각 약속 사항의 세부사업별 진척정도가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 확보 및 집행 비율 등 약속이행 정도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평가는 년 2회 실시하되 시가는 평가단에서 조정하여 평가를 실시 한다.

제10조(약속사항 공개)

군민과의 약속사항의 실천계획과 추진상황, 보고회, 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한다.

알림부칙(2007.0.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실시한다. 부칙(2008.7.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