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수 군민과의 약속사항 관리 지침
- (제정) 2007.10.1 예규 제 9호
- (일부개정) 2008.07.01 예규 제 358호
- (전부개정) 2024.11.06 예규 제 3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홍천군수 선거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약사항”이란 홍천군수가 선거과정에서 선거 공보, 정책 자료집 등을 통하여 홍천군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천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운동을 말한다.
제 3조(관리체계)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을 총괄 관리 및 조정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을 추진할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제 4조(공약사항 사전검토 및 확정)
-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취임 후 30일 이내에 공약사업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약사업 초안을 작성할 때에는 주관부서에 실천가능성 등 관련의견을 들어야 한다.
- 주관부서는 공약사항의 실천가능성을 검토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제정ㆍ개정을 포함한다)
- 임기 내 추진가능성
-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추진가능성
-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그 밖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 총괄부서의 장은 군수 취임 후 6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으로 최종 확정하며, 단위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제 5조(실천계획 수립)
-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9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공약 취지 부합 여부
- 공약사업의 실천가능성
-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및 재원조달 대책 마련
-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실천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한 후 군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 6조(실천계획 이행)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 총괄부서는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항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 7조(실천계획 변경)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추진계획 확정 후 정책 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획한 대로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군수의 결재를 받아 추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추진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와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해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변경절차, 변경된 공약사항의 추진계획, 변경사유를 군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제 8조(추진상황 점검 등)
-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다음 분기 개시 후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에게 추진실적이 저조한 공약사업에 대하여 시정, 보완 및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9조(군민 의견수렴)
총괄부서의 장은 군 누리집 및 그 밖에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를 통하여 군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을 공약사항 추진에 반영한다.
제 10조(공약이행 주민참여 평가단 구성 등)
- 군수는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평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공약사업 이행사항 평가
-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변경 심의
- 그 밖에 공약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심의
- 평가단은 선거권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공개모집 등을 통해 선발할 수 있다.
-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위촉 당시 군수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장, 부단장을 두며, 평가단에서 호선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 11조(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2조(평가시기)
공약이행 평가는 해마다 한 차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조(평가방법)
-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사업별로 진척 정도, 사업비 확보 및 집행 비율 등을 서면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전문가 그 밖에 관련자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4조(평가결과 반영)
군수는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15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군수는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실천계획의 추진상황 및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군 누리집에 게시하여 군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 16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군수는 시민사회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알림부 칙<예규 제34호, 2024.11.6.>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