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군수와의 대화방

  • 개인정보 노출 위험 최소화를 위하여 민원인·신고자 개인정보는 인쇄되지 않습니다. 민원내용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와의대화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연락처, 내용, 파일 제공
장애인체육시설 요금
작성자 : 한**
공개여부 공개
연락처 본인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용 장애인 체육센터 요금의 비효율 징수에 관하여 건의 합니다 저는장애인 으로 주말을 이용하여 장애인체육센터에서 런닝과기타 보조기구를 이용하는데 수영장은 생활보조 선생님 이같이 수영하고 샤워도 같이 하니 요금을같이 내는것이 맞는데 혤스장요금은아닌것같아요
일단 보조인이 운동하느것도 아니고 자리 앉아주고 넘어지지 안토록 보조하는데 요금내라고 하니 얼마안되는돈이지만 부담이 된다고 안하면 안되냐고 하시네요. 저는 운동이아니라 재활운동인데 ㅠㅠ. 장애인체육센터는 영리가 아니라 복지 시설인데 다른 헬스장 기준으로 운영하시면
파일

답변 정보

장애인체육시설 요금 - 군수와의대화방 답변보기 - 담당부서, 연락처, 답변일, 답변 내용 정보 제공
담당부서 교육체육과
연락처
답변일 2024년 03월 19일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군수와의 대화방에 요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신내용]
- 홍천군 장애인체육관을 자주 이용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데1항제3호에 따라 장애인 보호자 1인까지 사용료의 50% 감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의견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조례개정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타시군 사례, 형평성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결정·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민원 즉시 처리하여 드리지 못한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홍천군청 교육체육과 체육진흥팀(☎033-430-244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