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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와의 대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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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량 주차장 신설 요청
작성자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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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홍천군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 대형차량 주차장 신설을 건의 드립니다.

홍천읍내 골목 및 이면도로, 공원주차장등에 불법주차된 대형차량이 주차문제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정당하게 주차할 수 있는 화물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대형차량 뿐만 아니라 캠핑카와 카라반도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지만 형식적으로 등록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합니다.

최근 불법주차는 주택가, 갈마곡리 택지뿐만 아니라, 홍천물놀이장 주차장 및 강변주차장, 갈마곡리 파크골프인근 주차장등에 캠핑카, 카라반등의 불법 장기차량도 많이 보입니다.

차고지에 등록하지 않은 곳에 주차를 할 경우 불법주차에 해당하고 또한 새벽에는 1시간 이상 신고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한경우에는 밤샘 주차 위반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적발시 운행정지 또는 과장금의 행정처분도 따르고요.

대형차들의 불법주차로 보행자들의 안전과 지역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또한 영업용 차량 사업자들의 실질적인 차고지 확보를 통한 적법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주차장 신설을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계도 및 단속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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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보

대형차량 주차장 신설 요청 - 군수와의대화방 답변보기 - 담당부서, 연락처, 답변일, 답변 내용 정보 제공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연락처
답변일 2023년 11월 27일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군수와의 대화방에 요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밤샘주차하는 경우 정해진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용 화물차량이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서 00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는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제2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위 기준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응하기 위하여 「홍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및 행정처분 기준 수립 계획」을 세워 월 1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불편함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대형차량 주차장 조성 제안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화물차량의 경우 정해진 차고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공영주차장이 설치 되진 않았지만, 귀하의 소중한 의견 적극 수용하여 공영 화물 차고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홍천군청 도시교통과 교통지도팀(☎033-430-2943)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