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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와의 대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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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를 벌 하기 전에 행정을 잘합시다.
작성자 : 변**
공개여부 공개
연락처 본인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용 수 신 처: 홍 천 군 청
민 원 요 지:이곳도 교통안전이 요구 되는 곳입니다
민 원 장 소:홍천군 영귀미면 노 천리(공작산 등산로 입구)

불철주야 군민의 안위를 위하여 애쓰시는 군수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민원 중요 내용
이곳은 홍천군민은 물론 전국의 산인들이 4계절 문전성시를 이르는 곳인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에 황색 실선이 잘리지 않아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매일 이루어지건만 그 긴 세월 누구하나 지적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선을 넘나들었는데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 상주하는 직원분도 하루 한 번씩 법규를 어기고 여기 오는 모든 분들이 왔다 가기만 해도 교통법규를 어기는데 왜?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은 눈을 감고 다니시는 건가요?
이렇게 사소한 것도 등한시 하면서 크나큰 일들을 논하고 있으니 과연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어서 빨리 처리하여 대책 없어 범 법 자가 되는 걸 막아주세요.

다른 곳도 아닌 공무 수행원이 날마다 출퇴근을 하는 곳이 이래 서야 되겠습니까?
그리하고 주민들 보고 잘하라고 하기 엔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사료 되어 민원을 제기 하 오니 조속한 시일 수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귀 청의 무궁한 발전과 군수 님을 비 롯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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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보

운전자를 벌 하기 전에 행정을 잘합시다. - 군수와의대화방 답변보기 - 담당부서, 연락처, 답변일, 답변 내용 정보 제공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답변일 2023년 07월 07일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군수와의 대화방에 요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의 답변을 전달 드립니다.

[회신내용]
- 도정발전 및 지방도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민원 접수하신 홍천군 영귀미면 노천리 산10-52번지 인근(지방도406호선) 중앙선 절선 요청 건과 관련하여
- 중앙선 절선 사항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심의회 의결 사항으로 관할 경찰서(홍천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심의결과 가결 판정 후 중앙선 절선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민원인의 요청사항을 홍천경찰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033-737-6815) 및 홍천경찰서 경비교통과(033-430-978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