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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와의 대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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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작성자 :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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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본인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용 수 신 처: 홍 천 군 청
민원 요지: 답변이 완료된 민원이 예외 처리된 이유와 기타.

지난번 민원 번호 1209번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한 답변이 무슨 연유인지 확인을 하려니 민원의 글은 열리지 않고 예외 처리 되었다는 글만 보이고 또한 같은 글이 1210번 1211번의 연속으로 반복 제기된 것은 또 무슨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연속으로 등록된 글을 로그인 하여 지우려 해도 민원인 임으로 지울 수도 없습니다.

답변이 애매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 되었는지 진위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추신 민원
어제(2023.6.19)군 관계자께서 유선으로 컴 문제 인것 같아 검토하여 처리 한다 하여 정리 되리라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지금 다시 보니 제 컴 상층부에"예외 처리 홍천군" 이란 자막이 나오는 걸 보면 이건 컴 문제도 아니고 실수도 아닌 군에서 고의 처리된 것으로 사료 되는데 미루지 마시고 조속한 시일 진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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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보

궁금합니다. - 군수와의대화방 답변보기 - 담당부서, 연락처, 답변일, 답변 내용 정보 제공
담당부서 행정과
연락처
답변일 2023년 06월 21일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군수와의 대화방에 요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회신하였으나 답변내용이 보이지 않고 같은 글이 반복 게재 되었습니다.
나. 홈페이지 통신 오류를 일으킨 것으로 사료되오며, 오류 원인에 대하여 파악중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과드리며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 현충일 태극기 게양에 대해 다시 회신드리겠습니다.
- 우리군에서도 제68회 현중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하였습니다.
- 하지만, 가로기의 경우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현충일에는 게양하지 않았습니다. 이점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7조(국기의 조기 게양)
③ 가로기와 차량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3.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홍천군청 행정과 비서실(☎033-430-2200)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