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군수와의 대화방

  • 개인정보 노출 위험 최소화를 위하여 민원인·신고자 개인정보는 인쇄되지 않습니다. 민원내용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와의대화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연락처, 내용, 파일 제공
70년 현황도로인 공로(公路)를 개발업자가 사유지라며 하나뿐인 길을 끊은 상태입니다.
작성자 : 김**
공개여부 공개
연락처 본인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홍천에 승계농업후계자의 큰 꿈을 안고 1년 전에 내려온 42살 김상완입니다.
현재 저희 부모님께서 살고 계신 곳은 두촌면 철정리이고 부모님과 함께 철정리 주위와 하오안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택지 개발과 토지(789,788)매매과정에서 현황도로와 지적도상의 도로가 불일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788,789토지가 현황도로에 포함되었고 개발업자는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며 786번지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뿐인 길을 2차례 끊어 다닐수가 없게 되었습니다.(아래 사진 참조 -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발업자님의 의중은 이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좋게 좋게 해결하려고 서로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개발업자 사장님의 사술이 도를 넘어서 이제는 대화조차 하기 싫어졌습니다.70년 이상 된 길은 사유지라 하여도 마음대로 막거나, 끊을수 없다는데 현황도로를 복구해 주시던지,지적도상의 길을 찾아 주시던지 방법을 찾아 주십시요.
ps.1) 빠른 해결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ps.2) 개발업자님의 사술의 근거는 군청 개발허가팀에서도 찾아 볼수 있듯이 786번지 14평에 대한 토지 승낙을 5월 30일 자로 해주면서 현황길도 사용하게 해주고 도로 개설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승낙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업자 임으로 용도변경하여 6월30일 자로 80평으로 변경 허가하여 저희 모르게 택지 개발 진행하려고 했었으나 저희가 수상하다 판단되어 군청에 7월 초쯤에 알아본 결과 임으로 용도변경을 하였습니다.
파일

답변 정보

70년 현황도로인 공로(公路)를 개발업자가 사유지라며 하나뿐인 길을 끊은 상태입니다. - 군수와의대화방 답변보기 - 담당부서, 연락처, 답변일, 답변 내용 정보 제공
담당부서 민원과
연락처
답변일 2023년 03월 14일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군수와의 대화방에 요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우선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신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기존 농로의 일부를 소유주가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분쟁은 홍천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관련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결하기에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울러, 신규 도로개설이 불가피한 경우 국유재산(국(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도로부지(철정리 793-6번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재산관리부서인 경제진흥국 농정과 농업기반팀(☎033-430-2697)에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홍천군청 민원과 개발허가팀(☎033-430-2271)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