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ㆍ모범음식점 현황
으뜸·모범음식점
- 지정근거 :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 신청기간 : 매년
- 선정방법 :
- 모범음식점 : 지정신청서 제출(한국외식업중앙회홍천군지부)→음식문화 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현지조사 및 심의→지정
- 으뜸음식점 : 모범음식점 중 신청 및 추천에 따라 도 제출→도(보건위생정책과), 한국외식업중앙회강원특별자치도지회 현지조사 및 심의→지정
(* 모범음식점 중 10% 이내 지정가능)
- 선정특혜 : 상·하수도 사용료,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쓰레기종량제봉투 등
- 문의처 : 홍천군보건소 보건정책과 033) 430-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