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촌면 생활체육공원
- 대관신청
-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신청시 주의사항
중요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 2항 근거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신청
- 취소변경은 사용예정일 2일전에 사용취소 또는 변경신청 가능
- 15일 이후 일정 신청불가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사용 안내
대상체육시설
- 두촌면 생활체육시설(1층 다목적실, 2층 다목적실)
- 인조잔디축구장, 부대시설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접수(유선 문의 후 접수가능)
- 사용일 5일전 신청, 취소변경은 사용예정일 2일전에 사용취소 또는 변경신청 가능
(단, 우선순위는 홍천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제5조에 준함) - 한 단체(개인)에서 총2회까지 신청가능하며 추가신청은 별도 협의 후 결정
- 사용허가(고지서 발부) 후 사용료 납부시 최종 신청접수 완료
- 문의 : 두촌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033-430-4432)
사용안내
- 사용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동장을 사용하신 후 다른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위를 청결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공통사항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사용료의 10%를 가산한다.
- 체육 이외의 행사의 경우 사용료의 10%를 가산한다.
- 경기는 각종 대회를 말하며 그 외 개인, 단체가 이용하는 것은 연습으로 본다.
- 단체의 경우 1명당 요금이며, 단체는20명 이상이어야 한다.
- 개인이나 단체의 월 사용료는 1일 2시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생활체육시설 사용요금
생활체육공원 사용료
경기장별 | 사용시간 | 사용료(원)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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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연습 | ||||
개인 | 단체 | ||||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
2시간 | 50,000원 | 2,000원 | 1,500원 |
|
전기요금 | 2시간 | 2,000원 | 무료 | 무료 | |
음향시설 | 1일 | 50,000원 | |||
수도요금 | 1일 | 이용객 500명 이하 | 20,000원 | ||
이용객 501~1,000명 | 40,000원 | ||||
이용객 1,001~5,000명 | 6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