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촌면 생활체육공원
- 대관신청
- 화촌면 생활체육공원
신청시 주의사항
중요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 2항 근거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신청
- 취소변경은 사용예정일 2일전에 사용취소 또는 변경신청 가능
- 15일 이후 일정 신청불가
사용신청하기
대상시설
- 인조잔디축구장
- 족구장
- 화장실, 본부석 등 부대시설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접수(유선신청 불가)
- 사용일 5일전에 신청해야 하며, 2개월 이후 일정은 신청불가
- 한 단체(개인)에서 총 2회까지 신청가능
사용료납부 및 면제신청
- 사용허가와 함께 고지서 발송 및 문자메세지 전송(가상계좌)
- 사용허가(고지서 발부) 후 사용료 납부시 최종적으로 신청접수 완료
주의사용료가 사용신청일 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그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단체(개인)는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운동장 관련 신청 서식은 홈페이지 알림마당-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시간
- 3월 ~ 11월, 09:00 ~ 18:00
(조명시설이 없는 관계로 일몰 후에는 사용 불가) - 12월 ~2월 까지는 동절기 사고위험이 있어 운동장을 폐쇄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안내
- 사용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동장을 사용하신 후 다른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위를 청결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중요문의사항은 화촌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033-430-44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