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귀미면 생활체육공원
- 대관신청
- 영귀미면 생활체육공원
신청시 주의사항
중요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 2항 근거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신청
- 취소변경은 사용예정일 2일전에 사용취소 또는 변경신청 가능
- 15일 이후 일정 신청불가
영귀미면 생활체육공원 사용 안내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접수 (유선접수 불가)
- 사용일 5일전 신청, 취소변경은 사용예정일 2일전에 사용취소 또는 변경신청 가능 / 2개월 이후 일정 신청불가
예) 3월1일에는 5월1일까지 신청가능 - 한 단체(개인)에서 총 2회까지 신청가능, 사용완료 후 추가신청 가능
- 사용허가(고지서 발부) 후 사용료 납부시 최종 신청접수 완료
사용제한
예약후 취소신청 없이 경기장 방치한 단체 : 3개월간 사용제한 조치
문 의
영귀미면 행정복지센터(☎ 033-430-4465)
사용 안내
- 사용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동장을 사용하신 후 다른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위를 청결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야간사용 안내
영귀미면 생활체육공원은 야간에도 경기가 가능하도록 조명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야간 사용시 운동장 사용료에 야간 조명등 사용료가 포함되어 고지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을 취소하려면 영귀미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033-430-4465)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