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면 생활체육공원
- 대관신청
- 남면 생활체육공원
신청시 주의사항
중요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 2항 근거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신청
- 취소변경은 사용예정일 2일전에 사용취소 또는 변경신청 가능
- 15일 이후 일정 신청불가
남면 생활체육공원 사용안내
운동장을 사용하신 후 다른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의 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방법
- 사용일 5일전 신청, 취소변경은 사용예정일 2일전에 사용취소 또는 변경신청 가능 (사용허가 및 고지서 발부)
- 2개월 이후 신청 불가 (다수 이용)
예) 1월에는 3월 말까지 신청 가능
문의
남면 행정복지센터 (☎ 033-430-4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