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회수
- 식품공중·위생
- 위해식품회수
진미채무침_(주)청정마을사람들_제조일자 2020.07.17. | |
내용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진미채무침 나. 제조일자 : 2020.07.17.(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12개월) 다. 회수사유 : 대장균 기준규격 초과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청정마을사람들 / 대표자: 이귀례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로119번길48-6 사. 연 락 처 : 031-571-550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남양주시 위생정책과(☎ 031-590-8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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