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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안내 (2024년4월01일 이후 시행) | |
구분 | 임산부건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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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임신준비 부부 (사실혼,예비부부 포함) *지원검사항목 : (여성)난소기능검사(혈액), 부인과 초음파 (남성) 정자검사 *지원금액 : 여성 : 최대13만원, 남성 : 최대5만원 *신청방법 : 관할보건소 방문신청(여성, 남성 각각신청) e보건소 온라인신청(24.07.01이후 온라인 신청가능) *지원철차 : 보건소 지원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후 지정 지정병원 에서 검사가능 (지원절차 보건소에 확인 후 검사 하세요.) *문의사항 : 보건소(2층)모자보건실 033-430-4048,4049 *신청서류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서류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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