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평생학습 진흥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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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 2010.09.30 조례 제 2119호
(일부개정) 2011.03.31 조례 제2154호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7.11.10 조례 제2537호 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19.10.14 조례 제2631호 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홍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 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주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2.“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정책개발,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진흥)

  1. 1.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2. 2.군수는 군의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군수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대상 교육활동
  2. 2.군수가 설치(위탁 포함)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3. 3.군수가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4.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5조(경비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6조(설치)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홍천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평생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의ㆍ조정
  2. 2.평생교육 실시하는 사람 상호간의 협력증진 도모
  3. 3.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유관기관, 단체 간의 협력체제 증진
  4. 4.기타 평생교육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1. 1.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2.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3.위원은 군의 업무관련 실과소장과 지역교육지원청의 관계공무원,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4. 4.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의 평생교육 업무소관 담당이 된다.

제9조(의장 직무)

  1. 1.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2.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임기)

  1. 1.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2.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 위원 본인이 그만 둘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등)

  1. 1.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2.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3.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등)

  1. 1.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2.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개정 2011.3.31>

제3장 평생학습관

제15조(설치)

군수는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천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평생교육 정책개발, 연구, 홍보
  2. 2.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3.평생교육 관련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4. 4.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5.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6.평생교육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7. 7.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운영)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 기관, 단체, 시설, 동아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요원 등)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습관장,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관업무 담당 과장에게 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자원봉사자)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1조(공동추진 등)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교육지원청, 평생학습 관련대학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수강료 징수 등)

  1. 1.군수가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 부터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2. 2.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군수가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23조(수료자에 대한 예우)

군수는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사람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4호, 2011.3.31>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홍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 ⑪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537호, 2017.11.10.> (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2631호, 2019.10.14.>(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육체육과 평생학습팀
  • 전화번호 033-430-2581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