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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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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홍천군 고시 제2020-554호 | 등록일 | 2020-10-17 |
담당자연락처 | 강주원 / 033-430-2901 | 담당부서 | 건설방재과 |
제목 |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 발령 | ||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발령중인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및 제83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행정 명령을 재 발령 시행하고자 합니다.
?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권자 : 홍천군수 ? 처분대상 : 홍천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행정명령 : 2020. 09.9. 01(월) 0시부터 (재발령 2020.10.17.토) 0시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변경전(계도기간): 2020.09.01.∼2020.10.12./시행일(과태료부과)2020.10.13. ∼ -변경후(계도기간): 2020.09.01.∼2020.11.12. /시행일(과태료부과)2020.11.13. ∼ ? 과태료 부과대상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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