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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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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홍천군 공고 제2022-219호 | 등록일 | 2022-01-26 |
담당자연락처 | 남태현 / 033-430-2706 | 담당부서 | 농정과 |
제목 | 2022년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 모집 공고 | ||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과 관련입니다.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4촌이내) 의 계절근로자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2. 1. 26.(수) ~ 2022. 2. 15.(화)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1), 신청서(붙임2), 주민등록등본 1부 ? 근로기간 : 2022년 4월 ~ 11월 기간 중 농가협의 ? 참여대상 : ① 결혼이민자 본인 또는 ②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 신청자격 -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 하는 다문화가정 중 모범가족 -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와 같이 생활하는 다문화가정 다만, 사별로 인해 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다문화가정은 신청가능 ? 가족 초청 - 결혼이민자 가족 중 30세 이상 55세 이하인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 - 범죄사실이 있거나, 신체가 건강하지 않은 가족은 초청불가 ? 체류자격 - 결혼이민자(F-6비자) : 제한 없이 취업 가능 -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 단기취업(C-4 : 90일, E-8 : 5개월) * C-4, E-8 중복발급 불가, 기간종료시 출국 ? 도입인원 : 법무부 배정 및 농가, 근로자 수요조사 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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