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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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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홍천군 공고 제2021-500호 | 등록일 | 2021-03-05 |
담당자연락처 | 김동열 / 430-2173 | 담당부서 | 토지주택과 |
제목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3) | ||
1.「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토지소유자, 등기명의인(또는 그 상속인)에게 발송 하여야 하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조회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아울러, 본 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이해관계인께서는 같은 법 제12조(이의신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이의신청)의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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