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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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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홍천군 공고 제2021-493호 | 등록일 | 2021-03-05 |
담당자연락처 | 김동열 / 430-2173 | 담당부서 | 토지주택과 |
제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신청사실 공고(남면 남노일리 187, 김일경 지분) | ||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확인서의 발급)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김병걸(63.10.01.)님의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을 [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하여 2개월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 아울러, 본 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이해관계인께서는 같은 법 제12조(이의신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이의신청)의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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