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홍천군)

  1. 홈
  2. 정보공개
  3. 군보/법규
  4. 입법예고(홍천군) 및 입법예고(홍천군 의회)
  5. 입법예고(홍천군)
입법예고(홍천군)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번호
고시공고번호 홍천군 공고 제2021-117호 등록일 2021-01-14
담당자연락처 이광섭 / 033-430-4238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제목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01.15. ~ 2021.02.04.
    3. 예고방법 : 군보, 홍천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예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조례 입법예고문.  끝.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기획팀
  • 전화번호 033-430-2015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