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홍천군)

  1. 홈
  2. 정보공개
  3. 군보/법규
  4. 입법예고(홍천군) 및 입법예고(홍천군 의회)
  5. 입법예고(홍천군)
입법예고(홍천군)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번호
고시공고번호 홍천군 공고 제2020-1958호 등록일 2020-10-23
담당자연락처 문정순 / 033-430-2197 담당부서 토지주택과
제목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홈페이지][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0. 10. 23. ~ 11. 12. (20일) 
3. 예 고 문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방법: 방문, 서면, 우편, 팩스 등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홍천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끝.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기획팀
  • 전화번호 033-430-2015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