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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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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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홍천군 공고 제2020-1958호 | 등록일 | 2020-10-23 |
담당자연락처 | 문정순 / 033-430-2197 | 담당부서 | 토지주택과 |
제목 |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홈페이지][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0. 10. 23. ~ 11. 12. (20일) 3. 예 고 문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방법: 방문, 서면, 우편, 팩스 등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홍천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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