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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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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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홍천군 공고 제2020-1869호 | 등록일 | 2020-10-12 |
담당자연락처 | 김진희 / 430-2090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목 |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2020.10.12. ~ 2020.11.01. (21일간) 3. 예고방법: 군보, 홍천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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