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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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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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홍천군 공고 제2022-1813호 | 등록일 | 2022-09-20 |
담당자연락처 | 이정훈 / 033-430-2312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제목 |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홍천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2022.09.20 ~ 10.11. 나. 예고방법: 홈페이지,군보,게시판등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방문등 라. 예 고 문 : "붙임" 붙임 1. 입법예고문(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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